회사자금 유용 법인·사주에 수백억 추징…연예인도 수십억 뒤늦게 납부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유명인과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편법 증여한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4일 밝히면서 최근 거액을 추징당한 비슷한 탈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A 법인의 사주는 회사 명의로 사들인 총 5억원 상당 스포츠카와 고급 호텔 회원권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일하지도 않은 사주 아내에게는 가공의 급여를 7억원이나 지급하는가 하면 사주 개인의 송사 합의금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또 페이퍼컴퍼니와 가짜 공사계획을 체결한 후 공사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A 법인과 사주의 탈세를 확인하고 법인세 수백억원과 사주 부부에 대한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유명 연예인 C는 가족 명의 기획사를 동원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C씨는 기획사에 활동 수입을 과도하게 배분하고 기획사가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하는 수법을 썼다. C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비용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모두 경비에 반영됐다.
C씨와 가족 기획사는 탈세 행위가 드러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함께 시술비 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소득을 축소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도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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