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환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한다

입력 2020-11-05 12:00  

저소득층 중증환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한다
1회 입원 치료비 적용 기준 낮춰…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희소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 서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낮춘다.
이는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퇴원 3일 전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는 혈관 흡착 등을 치료하기 위해 체내에 삽입하는 혈관용 스텐트나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로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