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주)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15일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우리관광이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천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82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천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우리관광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2016년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관광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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