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꽃가루 제품 속 자연독소 검출 감소…"권장규격 설정 효과"

입력 2020-11-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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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꽃가루 제품 속 자연독소 검출 감소…"권장규격 설정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식용 꽃가루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연 독소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가 권장규격(0.2mg/1kg) 설정 이후 검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성분에 권장규격을 설정한 이후 지난 1년간 국내·외에서 생산된 62개 화분 제품을 검사한 결과, 평균 검출량이 1kg당 0.2mg에서 0.02mg으로 10배 이상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국화과, 허브류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기방어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약 600여종의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가운데 3종을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화분 제품은 벌이 꿀을 옮길 때 꿀과 함께 다리에 묻은 꽃가루를 별도로 채취해 처리한 것으로 국내에는 스페인산 제품이 주로 수입된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권장규격을 초과한 스페인산 제품 1건에 대해서는 섭취량을 기존 5g에서 1g으로 변경한 뒤 유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우려 물질에 대해 권장규격을 설정하는 등 사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화분 제품 겉면에 표시된 권장 섭취량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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