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주 특정된 특고·일용직부터 소득정보 인프라 정비"

입력 2020-1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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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주 특정된 특고·일용직부터 소득정보 인프라 정비"
"택배 근로여건 개선 위해 생활물류발전법 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우선 사업주가 특정되고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일용근로자를 시작으로 소득정보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에서 "소득정보 파악 과정에서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게 균형적인 접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특고에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에 포함될 예정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업종이 들어간다.
그는 "특고, 자영업자는 업종별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인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특고 고용보험 적용이 전 국민 고용보험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기존의 고용복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측면서 가장 뉴딜다운 사업"이라며 "시스템 설계부터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 "마음이 무겁다"며 근무 여건 개선 대책도 언급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권장, 택배 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6년)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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