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이용동의 해야

입력 2020-11-09 12:00  

카드 발급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이용동의 해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앞으로는 별도로 이용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선안은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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