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를 부추기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른 다단계업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다단계업체인 한국암웨이와 애터미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한 결과 두 회사 모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암웨이는 부부가 모두 다단계판매원일 경우 하나의 회원번호를 주면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주사업자' 지위를 갖게 하고, 그 사람에게만 후원수당 수령권을 부여했다.
또 남편이 주사업자, 아내가 부사업자였다고 해도 부부가 원하면 그 지위를 바꿀 수 있게 했으며, 이혼 시에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된 한 사람만이 판매원 지위를 유지하게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암웨이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부부간 주·부사업자 지위 변경을 3천344회 허용했다. 애터미도 같은 기간 부부간 지위 변경을 3천373회 허용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두 회사가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했으나 소위원회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부부 중 누가 후원수당을 받는지에 관계없이 그 돈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쓰이기 마련이고 주·부사업자 지위 변동이 있다고 해도 부부가 함께 다단계판매에 종사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봤다.
이에 부부간 다단계판매원 지위 변경은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 소위원회는 주·부사업자 지위 변경이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현행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두 회사 모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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