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삼성생명은 모바일 단말기로 지문을 촬영하면 본인인증 전자서명이 완료되는 '지문인증 전자서명'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018년 법령 개정에 따라 보험 계약에 필요한 서면동의서를 지문정보로 대신할 수 있게 됐지만 기술적 문제로 실제 구현되지는 않았다.
삼성생명은 전자동의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새 시스템에 적용된 지문인증 기술은 보험설계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고객 지문을 촬영하면 지문 특성이 추출되고 암호화된 다음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에 분산 보관된다.
삼성생명은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 기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지 않아 유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지문정보를 활용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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