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오류로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때 관행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지만, 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임의적 신분적 제시 요구에 이용자들의 민원도 발생하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 확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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