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관방 "韓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절차는 국제법 위반"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징용 배상 소송 관련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을 묻자 "한국 국내 절차의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대전법원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은 10일 0시에 발생했다.
이날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가토 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그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측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고 싶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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