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학생 교육권 침해" 지적하며 당국에 시정 주문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극동의 한 국립학교 교사가 아이를 낳은 10대 여학생에게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요구했다가 사법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10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하(야쿠티야)공화국 서남쪽에 있는 순타르스키 지역의 한 국립학교에 재학 중이던 10대 여학생은 임신해 최근 아이를 낳게 됐다.
이를 알아챈 학생의 담임교사는 집까지 찾아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것을 요구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여학생의 출산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학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딸과 싸움을 한 여학생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아버지의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요구를 알게 된 사법당국은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순타르스키 지역법원은 담임교사의 행위가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지역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지역 교육청의 관계자는 벌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학생은 전학을 가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10대 청소년의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원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의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교육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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