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삼성 등 '방통기자재 성적서위조'국내외 381개업체 적발(종합)

입력 2020-11-10 15:13  

화웨이·삼성 등 '방통기자재 성적서위조'국내외 381개업체 적발(종합)
CCTV·블루투스 음향기기·드론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들 포함
과기부 "관계 법령 따라 엄정 조치…재발방지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1천700건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BACL이 아니라 중국 소재 BACL에서 시험·발급된 것이 확인됐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는다.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과기부에 따르면 중국 BACL은 미국 BACL의 관계사 혹은 계열사로 파악된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005930] 역시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들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구원은 10일부터 청문 실시에 앞서 사전통지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차례로 청문할 계획이다.
과기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판매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수거·파기에) 상응하는 대안적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며 "정부와 직접 제품을 수거해서 직권으로 시험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장비의 경우 제조사(화웨이)가 자사 장비를 쓰는 이통사와 협의해 전파환경 보호를 전제로 대안을 선택하도록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가 해당 장비를 직접 수시검사하는 안도 거론됐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제품의 전자파 유해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기부는 중국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대해 미국 BACL로부터 진위나 효력을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와 관련돼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원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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