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시가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시가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