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다.
금융 소비자 단체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소연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 권고를 수용한다면 보험사가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인원은 2018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에서만 5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당시 금소연이 주도한 공동소송에는 100여명이 참여했으나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되며 일부 가입자는 소송을 포기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소멸시효가 도래하며 미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의미가 크다"며 생보사들에 자발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