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앞으로 식품 영업이나 수입 식품 판매를 당국에 신고할 때 드는 민원 신청 수수료를 가상계좌 결제 방식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3일부터 카드 결제나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기존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수수료 납부 방식을 카카오페이·페이코·토스 등 간편송금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인은 수수료 결제 시 '가상계좌' 항목을 선택하면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받게 되며,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이나 간편송금 방식으로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민원 신청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편의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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