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브랜드 원피스→여성옷' 마이데이터 주문정보 범주화해 제공

입력 2020-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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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브랜드 원피스→여성옷' 마이데이터 주문정보 범주화해 제공
금융위,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서 e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범주화한 주문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A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B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범주화해서 공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산업 원칙 등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데이터 공유 범위를 놓고 금융권과 e커머스 사업을 하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업체)의 기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빅테크가 쇼핑 내용, 검색 정보 등을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빅테크는 검색 정보 등은 신용정보가 아닌 일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소비자 주문 내용 정보의 성격과 활용 범위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주문 내용 정보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 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주문 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해선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한 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e커머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정보 제공 동의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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