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따라서 하버드대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며 제기한 것이다.
하버드대가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인종 그룹을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하버드대 입학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의도적인 인종 차별은 아니라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다른 실행 가능한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 과정에서 연방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인종차별을 한다며 원고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