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제한시 불허 가능…회생 불가능 회사는 예외적 허용 선례
산은은 회생 추진 위해 추가 혈세 투입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는 항공사가 탄생하지만,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합병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
다만 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합병을 승인한 것과 같이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양사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확정되고 한진그룹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공정위는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천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회사의 M&A가 성사될 경우 국내 시장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공룡' 회사가 탄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합병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승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건부 승인은 통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가격인상 금지·핵심 노선 매각 등의 조치가 달리는 데 경영난을 겪는 회사와의 결합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경쟁 제한성이나 기업결합 허용 조건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올해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고,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에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기업결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 부처가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을 앞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으로 혈세를 추가로 더 퍼붓는 모양새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례적 여건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했는지를 두고 저비용항공사들의 급성장세와 항공업계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한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다음 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공정위도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13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방안이면 정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힘을 실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오면 경쟁 제한성과 회생 불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결합제한 예외 인정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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