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빚 대신 갚아주고…프리미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고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 30대 A는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사면서 은행이 양도인을 채무자로 건물에 설정해놓은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갚았다.
A의 소득이나 재산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에는 부족했다.
국세청은 어머니 B가 채무를 대신 상환, 건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것으로보고 모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 다주택자인 어머니 C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아들 D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어머니 C가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것이고 아들 D는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머니 C는 양도세를, 아들 D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두 모자처럼 특수관계인끼리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빚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이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 분양권 허위 저가 계약(다운 계약) 또는 신고 누락 ▲ 특수관계자에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거나 ▲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거나 ▲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운계약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주택·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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