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3개월 영업정지 처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부실 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와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검사 대상 크레인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총 79건의 부실 검사를 적발했다.
과부하방지장치와 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 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을 합격 처리하거나 자격 미달 검사원을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어긴 사례 16건이 적발됐다.
검사 현장에 대한 점검에선 마스트나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등 주요 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와 다른 것으로 파악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 타워크레인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벌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 검사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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