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보관 서비스 특허분쟁 대법원서 마침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GS25뿐만 아니라 CU 편의점에서도 '1+1' 등으로 받은 증정품을 지금처럼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됐다.
후발로 이 서비스를 한 CU가 GS25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두 편의점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내놓은 증정품 쿠폰 보관 서비스가 GS25 운영업체인 GS리테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 소송은 CU가 올해 2월 'CU키핑쿠폰' 서비스를 내놓은 게 발단이 됐다. 이 서비스는 1+1 등으로 받은 증정품을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쿠폰으로 바꿔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GS리테일은 2011년 편의점에서 '1+1'이나 '2+1' 행사 상품 구매 시 덤으로 받은 상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앱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나만의 냉장고' 앱을 내놨다.
GS리테일이 특허를 취득한 이 앱은 지난해 9월 누적 다운로드 1천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GS리테일이 이미 특허를 갖고 있어 다른 편의점 업체들은 그동안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할 시도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BGF리테일이 올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2018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자사가 새로 도입할 서비스의 GS리테일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두 회사 간 분쟁이 시작됐다.
BGF리테일은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토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 서비스 모두 증정 상품을 나중에 받는다는 개념은 같지만, GS리테일은 앱에 상품을 저장했다가 증정하는 방식이고, BGF리테일은 증정 상품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서로 다르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결정 내용이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지난 7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상고에서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하면서 CU는 키핑 쿠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1 행사 상품은 비 행사 상품과 비교해 평균 매출이 60~70% 높아 이런 서비스 제공 여부가 업체로선 중요하다"며 "GS리테일의 독점적 지위가 깨진 만큼 다른 업체들도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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