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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구글이 게임 외에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앱도 인앱 구매 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건으로 국회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정책으로 작은 기업도 전 세계 시장서 성공할 수 있게 됐다."
"독점을 규제하는 것은 마땅한 정부의 의무다."
각 업계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국내 대형 게임 개발사와 일부 법률전문가가 해당 규제를 환영하는 반면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와 스타트업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이 법안이 공정한 문화사업 생태계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됐으면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이병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앱마켓이 일반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독과점이라는 이유로 정부 규제가 가해지면 자동차 등 대부분 시장에서 정부가 거래가를 고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소개발사인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는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해 "구글플레이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창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연동을 통해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들은 결제 수단 정보를 개별 앱마다 반복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결제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독 취소나 결제 관련 민원 등도 구글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소 개발사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개발할 리소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때 구글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텐츠 앱들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이미 디지털 콘텐츠 인앱결제가 일어나는 앱 중 98%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연동이 필요한 앱은 개별 결제를 사용하던 웹툰, 스트리밍 앱 등 약 1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업계는 이미 모두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적용해 왔고, 수수료도 변동이 없어서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 중소 개발사보다는 네이버 웹툰, 카카오페이지, 멜론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소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오히려 부담을 키워 줄 수 있는 만큼, 법안의 취지와 효과가 연결되는지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영 기자 이도경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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