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임신 12주까지 낙태 허용 법안 각료회의 통과

입력 2020-11-18 13:00  

태국, 임신 12주까지 낙태 허용 법안 각료회의 통과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태국에서 임신 12주까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각료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일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라차다 타나디렉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전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올해 2월 낙태죄 관련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면서 360일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12일 이전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간을 임신 12주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 "(낙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는 태국왕립산부인과대학과 의료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임신 12주를 초과한 낙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낮아진다.
현재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6만밧(약 219만원)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하게 돼 있으나,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밧(약 36만원)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하도록 바뀐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달 7일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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