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조기 폐쇄 절차 관련 지적사항, 동의 못 해"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설승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항에 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한 부문은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절차' 대목이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며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보정하려면)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이용률이 낮고, 고장이 잦아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기 폐쇄 절차와 관련해선,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자료 삭제' 부분은 제외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이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444개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산업부 측은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징계 요구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용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내 재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이 1년 넘게 걸려 감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다시 심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재심 청구 방침을 정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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