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자체 금고 유치전 과열 막는다…공시 규정 강화

입력 2020-11-18 18:02  

은행권 지자체 금고 유치전 과열 막는다…공시 규정 강화
은행 주주 '추가보유 계획' 보고 면제…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 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에 대한 은행 주주의 추가 보유 계획 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던 은행 분야 규제개선 과제 중 감독규정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액에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제공 예정된 금액'도 포함된다.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관련 공시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규제정비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액수를 공시하지 않아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일부를 개정,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보고 의무를 제외했다.
추가 보유 계획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고, '보유·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은행법 제15조 제2항에 비춰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했다.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독 문제로 관련 현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의결권주 기준)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돼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줄고 인터넷 은행 감독상 필요한 정보 확보가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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