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5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축소·금리인상

입력 2020-11-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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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5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축소·금리인상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 2억∼3억→1억으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변동 사항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이 상품의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우리은행 계좌로 매월 급여이체를 할 경우 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것을 25일부터 연 0.10%포인트로 낮추고, 우리카드 이용실적(매 3개월 50만원 이상)에 따라 연 0.10%포인트, 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를 하면 연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0.30%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25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 실행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도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전문직 대출 한도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대출인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기존 2억원),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기존 2억원)'의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내린다고 공지했다. 영업점은 20일부터, 은행 앱 등 비대면 채널은 23일부터 적용한다.
또, 전문직 전용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인 '우리스페셜론'(기존 3억원)의 최고 한도 역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영업점은 20일부터, 비대면 채널은 23일부터다.
우리은행 측은 "기존에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은 계약 연장 시 한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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