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 언론과 저작권 분쟁 매듭 수순…6개 매체와 합의

입력 2020-11-20 06:00  

구글, 프랑스 언론과 저작권 분쟁 매듭 수순…6개 매체와 합의
구글프랑스 대표 "다른 언론사들과도 올해 안에 계약 마무리"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두고 프랑스 언론과 벌여오던 분쟁을 마무리 짓고 있다.
구글프랑스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6개 프랑스 매체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합의에 이른 매체는 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3개 일간지와 렉스프레스, 르누벨옵세르바퇴르, 쿠리에앵테르나시오날 등 3개 주간지다.
세바스티앙 미소프 구글프랑스 대표는 "올해 연말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 언론사와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소프 대표는 일일 기사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 정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해왔다.
결국 프랑스 신문협회 격인 뉴스정보제공자연합(APIG)과 공영 AFP 통신은 지난해 11월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언론사들과 3개월 안에 사용료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구글은 관할권 남용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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