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 '보톡스 분쟁' 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연기(종합)

입력 2020-11-20 08:16   수정 2020-11-20 08:28

메디톡스-대웅 '보톡스 분쟁' 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연기(종합)
ITC 최종판결 일자, 11월 6일→11월 19일→12월 16일로 미뤄져
메디톡스 "일정만 바뀐 것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대웅제약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애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ITC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재연기를 알렸으며, 그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11월 19일로, 또다시 12월 16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달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ITC 최종판결이 재연기된 데 대해서도 두 회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다고 보지만,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앞두고 숙의하는 게 아니느냐는 견해를 보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연기가 미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지속, 일정 문제 등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한다.
이에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 역시 10월 5일에서 10월 26일로, 12월 10일로 연기된 바 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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