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법 시행령' 등 과태료 최대 2배 상향

입력 2020-11-20 10:29  

식약처, '인체조직법 시행령' 등 과태료 최대 2배 상향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인체조직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또 어려운 인체조직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2배까지 올린다.
인체 조직 중 '심낭'(心囊,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막'으로 변경한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한다.
조직은행 허가 및 허가갱신에 관한 업무를 지방 식약청에 이관해 민원행정을 효율화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