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인체조직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또 어려운 인체조직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2배까지 올린다.
인체 조직 중 '심낭'(心囊,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막'으로 변경한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한다.
조직은행 허가 및 허가갱신에 관한 업무를 지방 식약청에 이관해 민원행정을 효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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