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20일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해당 담배회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KT&G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오늘 선고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회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담배 소송 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과거 판결은 물론 비슷한 주장을 기각해온 전 세계 법원의 기조를 따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무익한 소송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인 비연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AT코리아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이들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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