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자가 GMP 운영 중에 필요한 '사용 적합성' 관련 품질관리 기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 적합성은 의료기기의 사용 시 안전성, 유효성 등 사용자 만족도를 좌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말한다. 버튼, 사용자화면, 사용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 적합성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의료기기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