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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