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사려면 연말까지 교육 이수해야"

입력 2020-11-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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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사려면 연말까지 교육 이수해야"
금투협 "기존투자자 유예기간 연말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을 계속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연말까지 금융투자교육원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4일 "기존 레버리지형 ETF·ETN 투자자라도 올해 말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관련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기본예탁금 1천만원 부과 및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 대책 이전부터 레버리지형 상품을 거래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에겐 사전 교육 이수 의무 적용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 투자자라도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관련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1시간 분량이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일임 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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