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못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생법안이자 정부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 여당이 속도를 내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 중이기에 어떤 법안보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했던 터였다.
법안은 사실상 당정 공동입법으로, 정부가 5·6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틀을 담았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벌여 60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며 다음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 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대책에서 밝힌 내용대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국회 법안 심사 검토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자구 수정 차원을 넘는 이견이 적지 않게 제시돼 빠른 처리가 어려운 모양새다.
일례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지분형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국회 전문위원은 "지분형주택은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조합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래 재개발 사업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으나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 건설 비율을 추가해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선 국회는 "심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개별 위원회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하는데, 통합심의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들어온 조합원에 대해선 분양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도정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 심사소위에선 통과되지 못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하는 국토부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천 의원이 발의한 다른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도 전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이 법안은 6·17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담았다.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도 조합원의 거주 의무라는 민감한 내용을 담았으나 처리가 미뤄져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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