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관련 관세청 고위 관리 2명 기소

입력 2020-11-25 07:55  

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관련 관세청 고위 관리 2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레바논 검찰이 지난 8월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관세청 고위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고 AP통신이 레바논 국영통신 NNA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피고인은 관세청 고위 관리인 하니 하지 셰하데와 전 베이루트 관세청장 무사 하지메다.
이들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하지메는 폭발 원인으로 꼽히는 질산암모늄이 베이루트 항구에 보관돼 있을 당시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인물이라고 NNA는 전했다.
이들의 기소로 베이루트 폭발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33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사건 조사를 담당한 파디 사완 판사가 의회에 서한을 보내 재무부, 공공사업·교통부, 법무부의 전·현직 장관을 국정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베이루트 항구에서는 지난 8월 4일 큰 폭발이 일어나 200여 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다.
레바논 정부는 항구에 6년 동안 보관하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 약 2천750t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BBC는 이 사고의 폭발력이 핵폭발을 제외한 폭발 사고 가운데 역대 10위 안에 드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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