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Q&A] 공동보유시 6억씩 공제…지분도 주택수에 포함

입력 2020-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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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Q&A] 공동보유시 6억씩 공제…지분도 주택수에 포함
1세대1주택자는 9억 공제…주택수는 재산세 과세 대상 기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근 고지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대상 재산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 한해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에는 9억원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6억원씩을 공제해준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다.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종부세 고지(신고)·납부 관련 문답.


--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게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한다.
--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이다. 국토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세대 1주택자의 정의는.
▲ 세대원 중 1명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이다.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방식은.
▲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나
▲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어떤 경우에 종부세를 신고하나
▲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 한 경우는.
▲ 신고기간(9월16∼30일)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5일)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
--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홈택스의 종부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접속이 필요한 항목은.
▲ 종부세 납부와 과세물건 조회 때는 인증서가 필요하다. 분납 신청에는 필요 없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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