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미국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140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 집단소송과 관련해 합의금 분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142만여 명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시카고 NBC방송이 로펌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얼굴 자동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개인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사용자들에 의해 피소됐으며, 5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 7월, 피해 보상금 6억5천만 달러(약 7천200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 페이스북은 애초 지난 1월 소송 마무리 조건으로 5억5천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법원의 개입으로 1억 달러 추가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법정 싸움을 계속하다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 규모가 47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집단소송 참가자 수로 역산해보면 각 개인은 450달러(약 50만 원)에서 법정관리 비용, 세금, 변호사비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법원의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내년 1월 7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9월부터 청구 자격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참여를 원할 경우 23일 이전에 우편 또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청구 자격은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템플릿'을 이용해 생체 정보를 수집·저장한 일리노이 주민에게 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 또는 동영상 속의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는 2008년 발효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주는 단 3곳.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텍사스와 워싱턴 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주민 3명이 2015년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 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이관됐고, 2018년 4월 법원 승인을 거쳐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페이스북이 정보 수집 전 사용 목적 및 보관 기간을 적절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의 합의에 따라 작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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