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연말 윈도드레싱 의심 종목에 대해 한 달간 집중 감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은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 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펀드의 수익률이나 회사의 재무 실적 등을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결산기 말에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이 개입된 윈도드레싱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2019년 말 B사는 고가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자회사 A사의 주가를 끌어올려 자사의 재무제표 수익률을 개선했다.
2018년 말에는 C 자산운용이 D사의 주가 상승을 유도해 해당 종목을 편입한 자사의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거래소는 "기존 윈도드레싱이 결산기 말 2∼3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결산일 전 한 달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형이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12월 한 달 동안 집중감시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주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한 사례, 기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하기 전 매수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한 사례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에 대해서는 실지 감리를 마치고 감리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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