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유선방송업체 ㈜씨씨에스(CCS)충북방송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CCS충북방송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 대표이사에게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CCS충북방송은 2014∼2017년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또 유형자산과 감각 상각비, 매입 부가가치세를 과대계상했다.
CCS충북방송은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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