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더 많아…과세시기 조정해야"

입력 2020-11-26 06:00  

"국산차,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더 많아…과세시기 조정해야"
한경연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시기를 최종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때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았다고 밝혔다.
판매가격이 6천만원인 수입차를 산 사람은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내는 것이다.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냈다.
보고서는 조세 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 '판매장 과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 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라 국제적 통상 규범에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동일한 과세 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GATT(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상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임 부연구위원은 "소비세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 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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