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메디톡신·코어톡스 판매 가능해져"

입력 2020-11-27 17:45  

"본안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메디톡신·코어톡스 판매 가능해져"
대전지법,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086900]의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인용했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20일부터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월 4일까지 해당 처분의 임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식약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상 1년 내외 소요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해당 처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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