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만 다른 회계기준…관용 불가능" 지지 목소리
"장외시장 거래도 막혀 미국 투자자들 불행해질 것"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국 하원이 다음 주 자국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한다.
미 하원은 27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토론 없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
에너지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미국에선 독립 기구인 PCAOB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리해왔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상원은 지난 5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고문과 PCAOB 위원을 지낸 댄 갤저는 "한 나라(중국)만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법안이 미중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은 2013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PCAOB 대신 자국 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중국 감독기관은 감리자료를 제공하면 중국 기업의 전략이 누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감독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중국은 올해 자국 기업이 당국 승인 없이 외국 감독기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SEC는 중국 회계법인을 고발하고 중국 감독기관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미국 투자자들에게 중국기업 회계감사의 문제점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의 주식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장 폐지된 기업 주식을 장외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마친 중국 기업은 170개 이상이다.
제시 프리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상장 폐지 위험을 사모사채를 저가에 판매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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