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응답 등이 담겼다.
사전 협의 없이 정부 측이 지재권을 단독 소유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입찰 제안서를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등 용역 결과물을 업체와 협의 없이 무단 배포하는 경우 등이 부당 사례로 소개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등 지재권 관련 규정 해설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쟁점별 Q&A도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이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활용해 정부 용역계약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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