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