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양업자 지자체 등록 여부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A씨는 지난해 6월 50만원을 주고 반려견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이틀 만에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여 분양업자에게 인도했는데, 결국 반려견은 분양 10일 만에 폐사했다. 이에 A씨는 분양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 가운데 폐사 사례가 3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이어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린 경우는 34%,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은 7.6%였다.
폐사 사례 중 분양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분양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가 85.5%로 대부분이었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38.8%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관리성 질병은 감기, 피부병, 단순 설사 등으로, 반려동물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흡한 관리를 받은 경우 생긴다.
관리성 질병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및 질환(29.9%), 파보 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28.6%)이 많았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97%는 계약 해지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다. 분양업체 6곳 가운데 5곳은 약관에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당 약관의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 결제를 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장기 계약일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할부 결제를 하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분양 후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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