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달린 수권법 지렛대로 'SNS보호법 폐지' 연계처리 으름장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소셜미디어(SNS)를 보유한 대형 IT기업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남은 임기 내에 자신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소셜미디어를 손보기 위해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방수권법 처리 문제를 지렛대로 두 법의 처리를 연계하며 의회에 대한 '협박'에 나선 셈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만약 매우 위험하고 불공평한 (통신품위법) 230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NDAA가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도착했을 때 명백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통신품위법(CDA) 230조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대형 IT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보호막이 돼온 조항이다.
사용자들이 제작해 이들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소셜미디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CDA 230조가 보장하는 면책 권한에 대해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부정 선거' 등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게시글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달았다.
페이스북도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발표되는 각 후보 캠프의 승리 주장에 별도의 경고 표식을 붙여왔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트위터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협회(IA)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협박'을 비판했다.
이들은 "CDA 230조를 폐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테러, 허위 정보, 위험한 콘텐츠를 제거할 권한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7천400억 달러(814조7천400억 원) 규모로 미국의 국방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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