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대구은행에 새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입력 2020-1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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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대구은행에 새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4일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대구은행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아이폰과 개인 컴퓨터(PC)에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이달 10일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서비스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를 개발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클라우드는 고객 성명,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생성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된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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