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에 따른 규제차익 막아야"

입력 2020-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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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에 따른 규제차익 막아야"
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에 따른 업권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은 계좌기반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간편결제, 송금 외에도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뜻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서 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은 은행·비은행 업권의 계좌 발급 권한을 다른 금융권과 비금융 회사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금융서비스나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수익 창출 기회를 늘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편의성, 저렴한 수수료, 비금융 혜택 등을 무기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은행·비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일상 금융업무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신규 종합지급결제업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급계좌 발급·관리만으로는 이익 창출이 어려우므로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나 고객자금 운용 재량 정도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업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종합지급결제업은 금융회사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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