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세청은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천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천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시된 사례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돈,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빌린 양 위장한 편법증여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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