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대사관, 외교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중재 타결

입력 2020-12-07 15:59   수정 2020-12-07 18:24

주뉴질랜드대사관, 외교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중재 타결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대사 이상진)이 지난 2017년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타결했다.
대사관 측은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웰링턴에서 대사관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해 타결을 보았다며 "양측은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뉴질랜드 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던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민사 문제와 양국 간 사법공조 문제 등도 원만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사건의 피고용인은 현지인 전 행정직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대사관이다.
대사관 측은 그러나 합의한 내용은 합의문의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진 대사는 사인 중재는 노사 문제에서 발생한 분쟁에 민사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뉴질랜드에서 형사 고발된 사건의 해결이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민사 문제 해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오랫동안 대사관에서 근무한 점을 높이 평가해 사의를 표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에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현지인 남자 행정직원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1∼12월 한국 외교관 A씨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현지 사법당국에 사건을 고발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나중에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중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에서 한국 외교관에 대한 인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k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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